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계속되는 요즘,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며 신뢰도 높은 금융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고자,
근로복지공단의 추천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낮춘
IBK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IBK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
IBK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의 추천서 발급고객 대상으로
당행의 대출심사를 통해
超저금리(이차보전 최고 3.0%p)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시행일]
2025.5.9(金)
[지원규모]
협약체결 기간(총 3년) 3,000억원(연간 1,000억원)
[상품명]
IBK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시용대출
[대상고객]
신청일 현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고객이 대상입니다.
✓ 대상고객
· 중위소득 이하 개인고객
(’25년 중위소득 3인가구 기준 : 60,304,236원)
· 재직 및 사업영위기간 : 3개월 이상
✓ 고객형태
근로자, 특수형태고용노동자, 1인 자영업자
✓ 자금용도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혼례비),
7세 미만 영·유아자녀 양육(자녀양육비)
※ 제외고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의 추천서 심사결과 부적격 고객
2.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재직 또는 사업중인 고객
3.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중위소득 3인가구 기준 연환산 소득(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고객
4.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고객
5. 대출취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미달, 타대출 이용 등)
6. 비대면대출의 사업소득 고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미발급 고객
[대출조건]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상고객]
✓ 공단의 추천금액 범위 內
(최소 5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 약정) )
- ‘고객별 대출한도’와 ‘연소득에서 전 금융기관 신용대출금액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잔액을 차감한 금액’ 중 작은금액
· 산식 = MIN (①추천서 금액, ②고객별 대출한도,
③연소득-全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잔액)
= MIN [(①, ②, ③)
[고객별 대출한도]
중위소득 2/3이하(40,202,824원)
→ 10백만원
중위소득 2/3초과(40,202,824원 초과)~
중위소득 이하(60,304,236원)
→ 5백만원
[대출금리]
- 금리종류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2개월 KORIBOR)
- 최종적용금리 하한선 : 연 1.5%
모든 조건 충족 시
최고 3.70%p
ⓐ 이차보전 (전산자동 적용)
최고 3.00%p
· 대출만기까지 적용
ⓑ 중기근로자우대프로그램*
최고 0.50%p
· 중소기업 재직기간에 따라 적용
ⓒ 급여이체 고객
0.20%p
· 금리특약 조건 충족
* 비대면대출은 우수기술인력 감면금리(0.1%p) 적용불가
✓ 금리특약(급여이체 外) 및 내부승인 감면 적용불가
✓ 연체이자율 : 여신 이자율에 연체 가산금리 연 3%p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대출기간]
4년 또는 5년
[상환방법]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1년 필수, 이자납입은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 주기별(매월 등)마다 이자를 납입)
[채권보전]
전액 신용
[중도상환해약금]
산식 : 상환금액 X 0.04% X
(잔존일수/대출일수(3년 초과 시 3년으로 적용))
[인지세]
없음
[기타]
자금용도별 각 1건으로 대출신청 제한
(총 대출신청의 횟수제한 없음)
기존대출 대환 : 불가
기간연장 및 할부금 연장 : 불가
원리금 납부기일 변경 : 불가
판매채널 : i-ONE뱅크 앱(개인) 및 영업점
생활 속 꼭 필요한 자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i-ONE뱅크 어플과 가까운 영업점에서 상담받아보세요!
IBK기업은행이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5390호(2025.08.18) 유효기간(2025.12.31)
□ IBK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 유의문구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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