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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연말정산 필수템! 다양한 절세 금융상품을 알아보자!

by IBK.Bank.Official 2024. 12. 23.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 여기!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IBK기업은행 오리지널 콘텐츠✨
택톡(Tax Talk) 3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절세를 도와줄
똑똑한 금융상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게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절세 금융상품의 유형과 종류,
글로 먼저 알아볼까요? 😊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절세 금융상품이란?

절세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특히 서민의 자산형성이나
노후 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절세 금융상품은
금융소득 절세형과 근로소득 절세형,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상품 유형 2가지!

-
금융소득 절세형
• 비과세형
• 분리과세형

 -근로소득 절세형
• 소득공제형
• 세액공제형

 그럼 이제 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절세형
비과세형 금융상품

금융소득 절세형에 속하는
비과세형 금융상품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비과세종합저축
장기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혜택>
1인당 전 금융권 통합 5,000  한도
저축이나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장기저축성보험
<종류별 비과세 요건>
• 일시납
계약기간 10 이상 &
납입보험료 합계 1  이하

 • 적립식
납입기간 5 이상 &
납입보험료 합계 1  이하

 • 연금형
종신형 연금보험  


금융소득형 절세형
분리과세형 금융상품

다음으로 분리과세형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15.4%)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거나, 15.4%로 과세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상품입니다.

 해당 유형의 상품으로는
개인투자용국채와 공모부동산펀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건강보험료 절세 Tip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지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에서
모두 제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2,000만 원 기준 및
건강보험료 부과 산정 대상인
종합과세 금융소득 1,000만 원 기준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시 가장 궁금해하실
근로소득 절세형 상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세금을 줄이는 방법!

 근로소득 절세형 상품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연말정산 시 세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소득 절세형
소득공제 금융상품

 소득공제형 상품은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세대주,
 급여 7,000  이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근로소득 절세형
세액공제 금융상품

 세액공제형 상품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공제해 주는 상품입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IRP)>
연금저축계좌, IRP와 같은
연금계좌 상품을 활용하면
연간 납입액의 13.2~16.5%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융상품 가입 시 주의할 점!

 이러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일부 상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제한 상품>
1. 비과세종합저축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4. 공모부동산펀드
5.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핵심 절세상품 3총사!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핵심 절세상품 3총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연금저축계좌/IRP
세액공제상품의 대표주자인
연금계좌’ 상품으로,
연말에 가장 많이 찾는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 한도>
소득 구간에 따라
13.2~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계좌는 600 ,
IRP 900 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 정산 시 148만 5,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그렇다면 두 가지 상품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금저축계좌는 IRP대비
비교적 쉽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여러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IRP 중도인출이 제한적이며,
최소 30%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IRP대비 높은 세액공제 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SA 상품이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로,
 통장 안에서 예금펀드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성인이라면 소득 요건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연간 2,000 원까지
최대 1  한도로 운영 가능합니다.
※ 단, 직전 3개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가입 혜택>
 수익·손실 동시 발생 시 순수익만 세금 부과
 수익 발생 시에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 의무 없음
 저축기간 3년 이상 시 수익금의 200 원까지
비과세 혜택  초과금에 대해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
 연금저축계좌로 만기 자금 이전 시
최대 원금 3,000 원의 10%,
300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 시
세금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IBK기업은행 택톡(Tax Talk) 3화. 연말정산 절세 꿀팁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절세 상품을 꼼꼼히 선택하고,
IBK기업은행과 함께
알찬 연말정산 준비해 보세요!

👉(IBK기업은행 택톡(Tax Talk) 3화 보러 가기)


연말정산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IBK기업은행의 연말정산 시리즈를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Ep.1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연말정산 Ep.2 공제 항목 살펴보기]

👉 [연말정산 Ep.3 꼭 알아야 할 개정 세법!]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7767호(2024.12.20.) 유효기간 : 2025.12.31.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이 연금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보호됩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상품별 신탁원본평균잔액에 대하여 신탁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예금 및 적금 연 0.1%, 펀드 연 0.2%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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