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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연말정산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Ep.2 공제 항목 살펴보기

by IBK.Bank.Official 2024. 12. 9.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지난 연말정산 1편에서는
연말정산의 필수 개념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관련 기본 용어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Ep.1 보러 가기]

 이번 Ep.2에서는
연말정산의 Key Point가 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주요 항목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시리즈,
그 두 번째 이야기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 

<연말정산 심화 편>
주요 항목 살펴보기

오늘은 아래 주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2.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세액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

4. 특별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이라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을 대상으로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단,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2. 주택자금공제

주택 관련 비용도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등이 해당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400만원 한도)

 단,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금액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제는 불가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공제대상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공제 불가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의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시, 6억원 이하 공제

 <소득공제 혜택>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하며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제 한도액>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800만 원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 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 원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1.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4년 기준)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2.31. 기준)
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본인 명의에 한함)
※ 2015.1.1.이후 납입한 경우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필요

 <소득공제 혜택>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소득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가 가능하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인 경우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제외 항목
1.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포함해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900만 원에 대해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의료비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700  한도에 대해
15% 공제율이 적용되며.

 본인 · 6 이하 ·
65 이상 · 장애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금액 한도 없이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교육비
근로자 본인 ·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납입금액의 15%에 한해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의 경우
납입금액의 15%에 대해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 미포함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공제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다가오는 마지막 3편에서는
2025년 2월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을 짚어드리고,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해보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IBK기업은행의 연말정산 시리즈,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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