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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다? 없다!
우리 모든 생활에는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스며들어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생활용품을 사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술을 마실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의식하지 못하는데 반해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크게 느껴집니다. 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치인 '마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나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생산, 유통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세에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생각하지 않고는 거래의 손익을 따질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생산,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에는 모든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거래과정에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체계를 취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
현행 부가가치세의 성격을 정리해보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테크 마인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 세액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므로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귀착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에 저항감을 느끼는 이유는 외상매출금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되거나 환급받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중 자기부담분 이외의 잔액은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할 부채일 뿐입니다. 이런 부채의식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를 억울해하는 것이지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 구조
예를 들어 컴퓨터 거래를 생각해 보면, 컴퓨터의 판매가(소비자가격)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10만원이고, 컴퓨터 판매상은 제조사로부터 77만원에 구입하고, 제조사는 컴퓨터 제조과정에서 원재료 등을 33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흐름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자들이 각 거래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총 10만원은 모두 최종 소비자로부터 전액 회수하므로 자기부담액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세금일 뿐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며, 최종 매출세액을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떠신가요?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셨나요? 결제 후 받은 영수증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또는 '부가세'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최종 소비자가 최종 매출세액을 부담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준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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