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
창업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5가지 기본 팁
창업을 시작하려면 사전에 많은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창업으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나 환급 등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챙기지 못해서 사업자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청년창업자뿐만 아니라 사업하기에 앞서 꼭 알아두어야 할 5가지 기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이라 자칫 놓치기 쉬운~ 사업상 꼭 필요한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1.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매입세액을 줄이는 방법!
최근 국세청 전산의 발달로 단순 세금계산서 거래 부정거래 적발이 강화되었고, 탈세혐의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기존 공제받은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무거운 가산세와 종합소득세까지 중과됩니다.
2. 매입세액 부가세 환급 전용카드를 사용하세요.
부가세 환급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용내역의 업종 분류와 사용내역 및 사업자유형(일반과세, 휴/폐업여부)을 함께 제공해줍니다. 때문에 모든 비용을 카드로만 사용하시면 따로 증빙을 챙기지 않으셔도 쉽게 분류하고 신고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에서는 사업자를 위한 I-biz Taxbill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3.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세요.
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에 등록하면 카드내역을 조회는 물론 사업자유형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용계좌를 활용하자!
복식부기의무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꼭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왜 사업용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지 궁금하실텐데요. 사업용계좌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처리하시면 추후 세무조사 등의 거래입증이 필요한 경우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세무전문가를 통한 신고기간 및 오류방지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왜 필요할까요? 직접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무전문가의 협조를 받으시면 동일 업종에 비해 과다한 환급이나 신고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세금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전문가라고 다 똑같은 전문가는 아니므로 꼼꼼하게 검토하는 세무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1.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만 받습니다.
2. 전화요금, 전기료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자 명의로 꼭 바꿔 놓으세요.
3. 사업용카드를 만들거나 기존의 카드 사용 시에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하세요.
4.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럼~ 청년창업자 및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IBK기업은행이 알려드리는 창업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가장 기본적인 5가지 팁을 꼭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생활정보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절세경영을 위한 7가지 체크포인트! (18) | 2012.06.13 |
---|---|
[세무상식]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다? 없다! (18) | 2012.06.07 |
[종합소득세]스마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4) | 2012.05.23 |
2012년 상반기 IBK청년창업교육 신청하기 (5) | 2012.05.16 |
[청년창업교육] IBK청년창업교육으로 힘차게 스타트업(Startup) 하세요! (9) | 2012.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