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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어려웠던 세무 관리는 안녕! 중소기업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by IBK.Bank.Official 2024. 1. 18.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를 맞이하며
준비할 것도, 정리를 할 것도 많은 연초인데요.
그중에서도 세무를 빼놓을 수 없겠죠!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사장님들은
세금 관련한 업무로 어려움과 막막함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국세청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세무 관련 특별 제도부터 자문 및 교육 지원까지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에 대해
빠짐없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상의 다양한 세무 교육,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 제도로, 
중소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확실하고 간편한 세무 처리를 통해 
기업 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가지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를 알아보자!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 특별 제도


1) 경영 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

세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 
압류 매각 최장 1년간 유예시켜 주는 제도로, 
고용재난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각종 세금에 대해 최장 2년 유예가 가능합니다. 
(납세 유예 시 담보가 필요, 단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제 가능)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직전연도 과세분 매출액이 1, 500억 원 이하, 3년 이상의 중소기업, 
모범 납세자, 혁신중소기업 등이 부가세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는 달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고 부당 
환급 혐의가 없을 시 15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 일자리 창출 기업 정기조사대상 선정 제외
수입금액 1,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일자리 증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2% 이상· 수입금액 500억∼1, 500억 원 미만: 3% 이상) 
계획이 있는 경우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정기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편 조사·사무실조사 실시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사기간이 짧고, 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간편 조사ʼ를 실시합니다. 
조사 장소 마련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 관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사무실간이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5) 법인 세금포인트제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의 신고·자진 납부세액 10만 원당 
세금포인트 1점을 지급하며, 납세 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매각 유예 신청, 
온라인 할인 쇼핑몰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 자문 및 교육 지원


1)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운영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영세 중소법인(혁신 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 자문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영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실명’으로 사전(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
특정한 거래(객관적인확인이 가능한)ʼ의 과세 여부 등 세무 관련 질의를 할 경우, 
관련한 국세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시행
22년 8월부터 시행 중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는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시켜 주어 확실한 세무 처리를 돕고, 
고용, 투자 유인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
‘납세자 세법교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 규정과 
현장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 강의를 통해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합니다.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통해 세목별 신고 실무, 원천징수 실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창업 기업과 세무 등 세분화된 맞춤형 교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5)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대리인제도 운영
국선대리인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보유 재산 5억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5,000만 원 이하, 청구세액 5,000만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4년부터 청구세액 상향 및 이의신청 부문이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알맞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어렵고 복잡하지만 중요한 세무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국의 사장님들께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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