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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법률용어, 직계존속/직계비속의 범위와 개념 정리

by IBK.Bank.Official 2020. 10. 12.


정확한 뜻과 개념을 알고 있지 않은 전문용어라도 뉴스나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익숙한 말이 되고 나면 어쩐지 그 단어의 뜻을 이미 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로 법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 부동산, 상속과 관련한 주제에 종종 등장하는 ‘직계존비속’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양도, 상속과 같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유산 관련 법적 절차뿐 아니라 주택 청약에 있어서도 알아 두면 유리한 법률 용어인 ‘직계존비속’. 오늘 IBK기업은행은 흔히 혈연 또는 촌수로 구분하는 가족과 친인척의 개념을 법률 용어 측면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형제는 나의 ‘직계’ 가족이 아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기 전에, 두 용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직계’의 정확한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직계는 ‘直(바로 직), 系(이어질 계)’로 이루어진 한자로, ‘친자관계에 의해 혈연이 직접적으로 이어진 계통’이라는 의미입니다. 

혈연으로 이루진 관계가 아닌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직계’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피가 섞였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동일한 항렬인 형제, 자매는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 친족과 같이 ‘방계’ 가족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어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기준은 본인이며 존속은 尊(높은 존), (무리 속)의 한자를 사용해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 즉 본인의 기준에서 높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존속의 범위에는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도 포함되지만 여기에 직계를 붙여 직계존속으로 의미를 좁힐 경우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로 줄어듭니다.

존속과 대립되는 개념인 비속은 卑(낮을 비), (무리 속)의 한자를 사용하며 자신의 아래 세대에 있는 친족을 뜻합니다. 때문에 비속에는 본인의 아래 세대인 5촌 조카까지 두루 해당되지만, ‘직계비속은 친자녀와 손주, 증손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은 부모보다 자녀가 우선순위?! 상속 절차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순위와 범위

이제 머릿속에 직계존비속의 관계도가 어느 정도 그려지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가족 간에 유산을 상속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직계존비속의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에 대한 문제는 당장 혹은 나에겐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계존비속 범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현재 민법상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입니다. 만약 피상속자(재산을 물려주는 주체)에게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가 단독 상속하게 되며,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2순위 직계존속 부모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1, 2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그 순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주택 청약 조건으로 보는 직계존비속, 만 30살 넘은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요즘 대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주택 청약에 있어서도 공고 모집의 조건인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직계가족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주택 청약 조건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개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만 해당)’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하여 기준 이하 소형, 저가 주택의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이라 할지라도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판단하며,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인한 이력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직계존비속’이라는 법률용어로 새롭게 들여다보니 어떠신가요? 가족을 직계와 방계, 존속과 비속 등으로 구분하는 일은 분명 낯설고 어색한 일이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들이 기별 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로 그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서 가족을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모든 문제들을 원활하고 슬기롭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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