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가는 황혼이혼, 국민연금도 재산 분할에 포함될까?
혹시 나이 지긋한 부모세대로부터 ‘내가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하는 한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저 답답한 마음에 늘어놓는 푸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식들이 모두 성인이 된 50-60대 중년 부부들의 황혼 이혼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60세부터’라며 더 늦기 전에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찾겠다고 나선 이들의 황혼 이혼. 한쪽 배우자의 확실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도 갈라서는 부부의 재산 분할은 이혼의 당연한 수순이자 권리 찾기인데요. 이 재산 분할 사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은 개인의 경제적 활동이 힘들어지는 노후를 대비해 가입하는 연금으로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수급 연령에 도달한 시기부터 남은 평생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 받는 연금입니다.
맞벌이 직장인 부부가 아닌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재산 분할을 통해 나누어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바로 이렇게 부부의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전배우자에게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분할연금’입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신청 자격과 예외 사항
그렇다면 분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전 배우자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NO’입니다. 국민연금에 꼬박꼬박 납부했고,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였더라도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1. 본인의 나이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만 62세 이상일 것
2. 부부의 실질적인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며 법적인 이혼 상태일 것
3.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일 것
결혼 생활이 아무리 길었더라도 위 3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 후 분할연금 지급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또한 분할 비율의 경우 2016년까지는 무조건 각각 50%씩 나누었지만, 2017년부터는 서로의 협의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실종되었거나 거주가 불분명한 기간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증명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결혼 생활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이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인 만 62세가 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라면, 62세가 되는 시점까지 분할연금 청구권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 두었다가 신청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이혼 후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두었다가 앞서 말한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시점부터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가는 부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한때 아무리 사랑했던 사이라도 오랜 세월 부부로 살다 보면 많은 위기와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그저 모든 걸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세상의 시선도 많이 달라져, 각자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결혼보다 더욱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는 이혼. 서로가 걸어갈 방향은 달라졌지만, 누구나 예민하고 또 절실할 수 있는 금전적인 문제만큼은 서로에 대한 마지막 배려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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