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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이런 팁 알고 있으면 결혼준비에 도움된다! 예비부부를 위한 세테크 TIP!

by IBK.Bank.Official 2018. 10. 5.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일생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지만 결혼을 준비할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통장잔고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실텐데요. 이런 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결혼준비하면서 세테크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해요! 

 


결혼준비를 하면 결혼식 비용과 혼수, 신혼집 마련까지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요. 또 그동안 20~30년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용해본적 없는 단위의 큰 돈이 한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3년 평균 결혼비용을 살펴보면 남자는 8,300만원, 여자는 4,400만원 정도로 둘이 합쳐 1억 2천만원이 넘는 큰 금액이 결혼비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크든 작든 대출을 받아 시작하고 두 사람이 꾸준히 갚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 세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좋겠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일생의 한 번 하는 결혼식을 허술하게 하고 싶은 신랑, 신부는 없을텐데요. 그렇다고 흥청망청 쓸 순 없습니다. 혼수, 예물, 예단, 결혼식비용, 신혼여행비용, 웨딩촬영, 웨딩카 등 여기저기 많이 돈이 들어가게되어 양가가 합의하에 요즘 최소한으로 절차를 줄이기도 하지만 신혼집 처럼 어쩔 수 없이 꼭 들어가야하는 큰 돈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과정 중에서 절세하여 비용을 보전하는 세테크 팁을 드릴게요. 

 


한 번 구입하게되면 최소 몇 년부터 십여년을 사용해야하는 혼수이기 때문에 가구, 가전 등 발품을 팔아 구매하게 되는데요. 개별의 가격을 신혼집에 비해서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들을 다 모아 놓으면 큰 규모가 되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혼수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비부부의 가장 간단한 세테크 방법은 바로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이기 때문인데요. 금액이 적지 않은 혼수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이용해 구입하면 연말정산 시 적지않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30%의 소득공제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부당히 현금영수증을 발급 거부할 경우 사업자는 신고금액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되니 당당히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세요. 거기에 신고자는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아니 꼭 현금영수증 요구하여 챙기시고 절세 하세요!

 


결혼 준비과정 중 가장 큰 돈이 움직이는 신혼집은 어떤 절세 혜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집 계약은 금액도 크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는데요. 이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누진세 구조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누진세란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가 혜택보는 이유는 돈을 버는 기준을 정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수입이 일정한 금액을 넘어가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설정하여 두 사람이 양도소득을 나누어 가져간다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인데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지만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부부끼리 잘 상희 한 뒤 결정하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은센과 함께 세태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혼은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혼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었다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기은센은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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