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기업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17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의 공제금을 납부하면, 2년 뒤 만기 되어 청년이 공제금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기존엔 1,200만 원이었던 공제금이 1,6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월 12만 5천 원을 24개월 납입하여 2년만에 1,600만 원(+이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도 300만 원으로 1,6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 15~34세 이하의 청년이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의 정부취업지원프로그램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수료 후, 정규직 전환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합니다.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임금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이 15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각 사업에서 정한 기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는 2년간 300만 원(월 12만 5천 원)을 납입하고, 정부는 900만 원을, 기업은 400만 원을 적립하며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 원+이자를 수령합니다. 근로자는 최소 2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납부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2년 만기 후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전환 가입할 경우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지원내용
기업은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2017년 기준), 2017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채용 기업은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 기업부 40개 사업 참여시 혜택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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