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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키워드로 보는 금융상식] 증여세와 상속세, 핵심만 알아보자!

by IBK.Bank.Official 2016. 7. 21.


증여세와 상속세.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점은 같지만, 성격이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요.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핵심개념과 함께 절세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는 시점이 다르다


상속과 증여 모두 재산이 이전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언제 전달되고 세금을 내는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개인의 사망으로 인해 이전된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이전한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2. 세율이 같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재산을 남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반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금액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따라서 증여와 상속의 특징을 잘 알고 적절히 섞어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3. 신고는 언제? 


상속세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4.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상속의 경우 자녀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공제되며, 자식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 공제되는데요. 단, 상속받ㄴ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소유재산 합계에서 한번만 공제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원까지 공제되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며느리와 사위에게도 세금없이 1,000만원 (10년단위)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재산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한 사람의 전체 재산을 상속해 세율을 부담하는 것보다 생전에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나누어서 증여하게 되면 세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5.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






1) 증여 공제 단위를 주의한다


증여세를 물 때에는 한 사람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이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증여는 10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10년 마다 증여하면 낮은 세율을 여러번에 걸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자와 피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금액 만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의 가치를 구분한다


미래 가치상승이 클 것으로 보이는 토지나 건물, 상승세가 예상되는 주식 등을 먼저 증여해야 하는데요. 증여세는 신고 당시 재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증여 이후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 후 재산 가치가 상승할수록 증여세 절약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3)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피상속인이 죽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다시 포함해 상속세를 물리게 됩니다. 곧 상속시점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때문에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기가 빠를 수록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자녀가 많을수록 좋다


증여세는 한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부담부증여를 활용한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빚)를 함께 이전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증여보다 부담부증여를 하게되면 절세차원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변수가 있기때문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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