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물론 사업자에게도 노동법률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6년에도 노동법률이 몇 가지 개정되었는데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제 등의 부분을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경영관리를 위한 '지원금'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2016년 최저임금 인상
2016년도 최저임금은 모두 알고 계시죠?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이는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일급환산 (1일 8시간) 4만 8,240원, 주 40시간 (1일 8시간, 토요일 무급인 경우) 기준으로 기본급을 환산하면 126만 270원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금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월급근로자로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를 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35조 제 3호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제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제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제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4.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확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한도)를 지원하였으나, 2016년 1월 1일 부터 지급기간이 3개월로 확대되어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450만원 (150만원 X 3개월) 한도로 지급됩니다.
5. 야간작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확대
이번 2016년 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이 의무화됩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업종, 직종 및 업무에 상관없이 야간시간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시간을 충족하면 검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는 배치 전, 배치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주기는 12개월이며 일반 건강검진과 동시 실시가 가능한데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수건강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특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관련 법률에근거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단대상
① 6개월간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24회 이상, 12개월간 48회 이상)
② 야간근로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360시간 이상, 12개월간 720시간 이상)다.
6. 사회보험 등 관련 주요 변경사항
1) 건강보험료율 인상
직장건강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 (사업주 3.06%, 근로자 3.06%)로 인상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허용
현행 개별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을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을 허용했던 것을 개별사업장 근로시간이 기준 미만이어도 둘 이상의 사업장 합상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희망 사업장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7. 임금피크제지원금
법정의무정년(60세) 제도의 안착과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기간은 201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임금 감액 이후 연간 소득이 7,25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간최대 1,08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8.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장년의 고용안정 및 청년채용 확대 등을 위하여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최대 2년간 감액된 임금의 50%를 연간 1,8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9. 정규직전환지원금 개편
현행 정규직전환지원금은 인턴을 수료하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총 39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2016년부터는 인턴을 수료하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195만원,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195만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10.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유연근무제 또는 재택, 원격근무제 활용 등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30만원을 최대 1년간 사용자에게 지원합니다. 단, 동일한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지우너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선택한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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