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 60세 연장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요즘 ‘임금피크제’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 중인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금피크제는 무엇인지, 임금피크제가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란?
잡 쉐어링, 워크 쉐어링의 일종으로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피크제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2003년이지만, 최근 들어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바로 ‘정년 60세 법’ 때문인데요. 내년부터 정년 60세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점차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임금피크제의 유형
정년연장형 :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법
재고용형 :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전제로 정년부터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법
근로시간 단축형 :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주 15~30시간)하는 방식
3. 임금피크제의 긍정적인 효과
임금피크제에 따라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넓어지게 됩니다. 근로자는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으로 고용을 보장받으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이 가장 즉각적인 효과이며, 이에 더하여 기업은 숙련도가 높고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고령 근로자의 도움을 받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4. 임금피크제의 단점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이 많은 한국의 노동시장 속에서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확대의 수단보다는 고령층 근로자들에게 퇴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 삭감 시기와 비율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 내의 고령 근로자들의 조기 퇴직을 종용하는 방안으로 남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으로 절약된 자원을 청년 일자리 확대에 사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 적절하게 사용될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급여의 일정 부분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으로 부터 18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기준감액률 이상 임금이 감액되면 각 유형에 따라 최대 5년간 감액되는 급여 차액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뜨거운 이슈인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노사간의 원만한 타협으로 모두에게 긍정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꾸욱~↓
'금융정보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주간 핫뉴스 - 11월 1주 (0) | 2015.11.09 |
---|---|
지폐 속에 담긴 세계의 명산(名山) 이야기 (0) | 2015.11.06 |
IBK기업은행 2015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0) | 2015.11.04 |
이번 주말엔 어디로 놀러갈까? 11월 축제/행사 총정리 (0) | 2015.11.04 |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유대인들의 경제습관 (0) | 2015.1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