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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생활가이드

위기상황에 처했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by IBK.Bank.Official 2025. 5. 2.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예상치 못한 화재와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상황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에게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그렇다면, 어떤 위기상황이 해당될까요?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에게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법률 제28조,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재산기준


지원 대상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1인기준 179만 4,010원, 4인기준 457만 3,330원 이하)

[재산 계산법]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대도시: 2억 4천 1백
중소도시: 1억 5천 2백
농어촌: 1억 3천

[금융재산]
가구규모별 기준 차등 적용
(단, 주거지원은 아래 금액에 200만 원 합산한 기준 적용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 원, 중소도시 4천2백만 원, 농어촌 3천5백만 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69,000원씩 증가, 주거지원은 위 기준에 200만 원 추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서비스 내용


식료품비·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
✔ 1인: 730,500원
✔ 2인: 1,205,500원
✔ 3인: 1,541,700원
✔ 4인: 1,872,700원
✔ 5인: 2,186,500원
✔ 6인: 2,485,400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절차


[신청방법]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

※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처리 절차]
대상자 통합조사/심사

대상자 확인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문의사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다산콜센터(☎12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모두가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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