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예상치 못한 화재와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상황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에게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
그렇다면, 어떤 위기상황이 해당될까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에게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⑥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법률 제28조,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재산기준
지원 대상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1인기준 179만 4,010원, 4인기준 457만 3,330원 이하)
[재산 계산법]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대도시: 2억 4천 1백
중소도시: 1억 5천 2백
농어촌: 1억 3천
[금융재산]
가구규모별 기준 차등 적용
(단, 주거지원은 아래 금액에 200만 원 합산한 기준 적용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천9백만 원, 중소도시 4천2백만 원, 농어촌 3천5백만 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69,000원씩 증가, 주거지원은 위 기준에 200만 원 추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서비스 내용
식료품비·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
✔ 1인: 730,500원
✔ 2인: 1,205,500원
✔ 3인: 1,541,700원
✔ 4인: 1,872,700원
✔ 5인: 2,186,500원
✔ 6인: 2,485,400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절차
[신청방법]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에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
※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처리 절차]
대상자 통합조사/심사
↓
대상자 확인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다산콜센터(☎12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로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모두가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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