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청약 제도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2024년에도 청약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 올해 11월부터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이 적용됨에 따라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024년 청약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과
월 납입 인정액 한도 상향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진 청약제도
먼저 2024년에 시행된 청약 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
기존 2년이었던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납입 인정 횟수는 최대 60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단, 납입인정일이 ’23.12.31 이전까지인 회차는 최대 2년(24회) 인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간 총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연간 납입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청약 예·부금 및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든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계좌의 순위정보는 그대로 유지되며,
확대된 주택유형에 대한 순위는
전환 후 납입분부터 산정됩니다.
올해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월 납입 인정액 한도상향
그리고 올해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 한도 상향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1,500만 원을 목표로 했을 때 소요되는 기간이
12년 6개월에서 5년으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24.11.1 이후인 회차부터 적용
(약정납입일 10.31까지인 회차는 기존대로 최대 10만 원 인정)
※ 시행일 전에 선입금한 경우 고객요청 시 재납입 가능
지금까지 2024년에 새롭게 변화된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청약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상품’
위 표에서 기본 청약 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주요 조건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청년의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신규 가입 또는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각 상품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고려하여
똑똑한 청약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빠른 저축을 도와줄 새로운 청약제도!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현명하게 내 집 마련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6455호(2024.10.31) 유효기간(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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