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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CEO가 꼭 알아야 할 개인소득세 처리법!(feat. 종합소득세)

by IBK.Bank.Official 2024. 5. 23.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매년 5월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들이
해당 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개인 또는 법인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꼭 알아야 하는 종합소득세 처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 종류는?

현행 세법에서 구분하는 종합소득은 크게 8가지인데요.

소득에 따라 종합과세 / 분류과세 
두 가지 방식으로 과세를 진행합니다.

종합과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 합산액에 따라 6~45%로 과세하며,
분류과세는 이와 별개의 구조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종합과세는 한 개인에게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점점 증가하게 되니
5월 소득세 신고 전에 본인이 과세해야 하는 세율이 몇 %인지,
이를 낮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기업 CEO 소득세 처리법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CEO는
스스로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에
더욱 꼼꼼히 살피며 신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1. 사업소득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사업소득 금액은 
수입(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통해서,
비용은 장부 작성을 통해 계산하는데요.

특히 비용 계산 시
인건비, 임차료, 차량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년도 및 동종업계와 실적을 비교한다.
회계결산을 통해 나온 당기순이익 등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와 차이가 크게 발생한 항목이 있다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 안내문을 참조해
동종업계의 신고 수준과 비교하여
본인의 과세액 정도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점검한다.
과세액기 예측됐다면 이를 줄이려는 방안들도 
꾸준히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으로
인정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와 
물적공제(국민연금료공제, 노란우산공제 등)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신규채용, 사업설비 투자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 CEO 소득세 처리법

 법인기업 CEO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이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별도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소득이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아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한다.
2월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공제액이 있다던가,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이 안 될 경우에도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제도: 납세자가 착오나 서류 누락 등의 사유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과세관청에 과다탑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제도.


2. 근로소득 외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해 세금 정산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근로소득 외 합산되는 소득이 있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이미 35%가 적용된 상태일 때,
임대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으로 인해 추가되는 소득세가
350만원(지방소득세 추가 시 385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이자와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은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좋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연금저축 등에서 받은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한 해에 2,000만 원 또는 1,500만 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수령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한 가지만 있는 경우
2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5월 중 추가로 세무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소득세 정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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