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인생에 새로운 막이 오르는 출산과 육아는 축복과 기쁨인 동시에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난관과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체력 소모를 동반하는 출산 전후 회복과 육아의 고비가 버티고 있어 고충이 만만치 않은데요. 사회보장보험의 일환인 고용보험 중에서도 모성보호 정책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2001년부터 모성보호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진한 체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얻게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유산 등 대통령령에 포함된 사유로 인해 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태아일 경우에는 가질 수 있는 휴가 기간은 연장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은 어떻게 할까?
출산전후휴가를 받고자 하는 여성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거주지 혹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휴가 동안의 임금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지원 대상기업(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의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급여 액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받기로 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엄마, 아빠 모두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부모 근로자인 남성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근로자는 육아 부담을 줄이며 고용의 안정을 꾀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원을 지킬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며 연속적일 필요는 없되, 순차적으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는?
사업주는 요건을 갖춰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나 이전에 수령하는 임금과 상응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에 돌아온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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