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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알바생도 꼭 알아야 하는 근로계약서 제대로 쓰는 방법

by IBK.Bank.Official 2016. 4. 7.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잡아가는 요즘,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노사 간 분쟁도 많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관해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도 모두 체크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STEP 1.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 휴일, 휴가 등 총 4가지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가지 사항 이외에도 동법 시행령은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취업 장소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이들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연봉인상은 물론 법상 4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근무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일반 계약과 같이 양 당사자가 함께 작성하되,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 부본이나 사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단순하게 벌금액의 납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전과를 남기게 됩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두가 작성합니다


정규직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근무형태는 계약직, 파트타이머, 일용직 등이며 이들에게도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임금, 휴일, 휴가, 취업장소, 종사업무 등 총 8가지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근로조건을 모두 기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2. 임금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계약에 많은 근로조건 사항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임금이겠죠?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 모두 임금에 관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회사가 월급여나 연봉 총액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사 간 가장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근로조건이 임금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서면으로 이런 사항을 모두 명시하도록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특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근로시간에 맞추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각각 산정되어 있어야 유효합니다. 


구체적인 항목이나 계산방법의 기재없이 월급여나 연봉총액만 표기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에 관한 노사 간의 약속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월지급 총액 자체가 기본급 내지 통상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추가 법정수당을 요구할 경우 월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STEP 3. 특이사항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다


법정 기재사항 이외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근로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습기간을 들 수 있는데요, 타 회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인턴)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수습기간에는 정상 임금의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직 중 알게된 업무상의 기밀, 노하우를 재직 시나 퇴직 후에도 동료나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나 일정기간 또는 일정지역 내 동종업계 취업, 창업을 금지하겠다는 약정도 할 수 있습니다. 



STEP 4. 출근 첫날 작성한다


사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노사 간 근로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다면 근로관계는 바로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노사 간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수습기간 이후에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등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사례입니다.  



STEP 5. 우리 회사만의 계약서를 만든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명백히 하고,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명백한 해결을 위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다른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단지 샘플일 뿐! 앞으로는 근로자별, 직종별, 근무형태별로 법 개정 내용까지 반영해 회사만의 체계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한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비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니, 혹여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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