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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가지급금’을 체크하세요

by IBK.Bank.Official 2014. 5. 13.


IBK컨설팅센터 김희주 회계사가 알려주는 창업 정보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표자 분들이 많이 직면하게 되는 주제가 '가지급금'입니다. 일부 대표자는 가지급금에 대해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향후 엄청난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급금이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세부담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에서 '가지급금'이란 현금을 지출하였으나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처리하는 임시계정(미결산계정)을 말합니다. 세무상 가지급금은 기업회계상 가지급금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무상 가지급금은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 임원, 종업원 대여금이나 관계회사 대여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검토해야 하며, 그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도 제외되고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는 업무와 관련된 자금 대여인 경우에도 계산하나, 나머지는 업무무관 자금대여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세법상 가지급금 관련 규제 내용


법인이 주주,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 준 경우 그 대여금을 가지급금이라고 부르며,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사업 외의 용도로 자금이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하여 각종 법적 제한사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인이 그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인 이자의 약정이자와의 차액을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하여 소득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합니다. 만약, 법인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이 있었으나 별도의 이자수수내역이 없었다면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의 항목으로 차입자에게 소득 처분되며 이에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둘째, 그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포함)에는 지급이자 중 일정액을 손금불산입 합니다. 또 그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포함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불능하게 되어도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합니다.



3. 주요내용

 

1) 특수관계인과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내용


첫째. 요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적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와 약정이자와의 차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그 귀속자(특수관계자)에 따라 소득처분 합니다(「법인세법」제52조 ①).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특수관계: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② 금전대여:금전을 대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③ 무상 또는 저율:법인이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시가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둘째.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①).


① 출자자(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

② 사용인과 생계유지자

③ 실질지배자

④ 1차 지배법인: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위 ‘①’부터 ‘③’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⑤ 2차 지배법인: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부터 ‘④’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⑥ 다른 법인을 통해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자: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⑦ 동일그룹 계열사와 계열사의 임원

 

셋째.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 여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한 후의 잔액으로 적수를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③).


넷째. 인정이자 계산방법

인정이자 = 가지급금적수 × 시가인 이자율 × (1/365) - 약정이자

* 시가인 이자율 :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

 


2)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손금불산입


첫째. 의의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를 손금불산입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둘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액(금융회사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 포함)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①).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2003두14796, 2004.3.26.).

☞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인정이자와 동일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할 것 


셋째.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

업무무관자산 관련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②).

지급이자 × ( 업무무관자산적수+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적수 / 차입금적수)

* 여기서 지급이자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말합니다.  


다소 생소한 가지급금, 이제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아셨죠?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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