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방법1 놓친 연말정산, 5월에 제대로 챙기기 놓친 연말정산, 5월에 제대로 챙기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직장인들을 설레게 하는 연말정산!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치신 분도 꽤 있으실 텐데요. 걱정하지마세요.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5월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다른 기간보다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6월 말~7월 초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환급 시기가 빠르고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초 주변 지인들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은 돈으로 소소한 즐거움을 자랑하고 다니는데 부러움을 느꼈다면,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놓친 연말정산 5월에 제대로 챙기는 법!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5월에 추가로 환급받는 주요 유형 연말정산 후에도 소득공제 대상.. 2013.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