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줄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어렵게만 느껴지실 텐데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과세 방식도 활용법도 다른 두 개념!
오늘은 2024년 새로운 세법 개정안과 함께
증여와 상속의 개념과 절세 꿀팁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란?
상속이란 사망 후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하고
증여란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이전하는 시점에 따라 구분되며,
동일한 세율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상속과 증여,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을 지니고 있지만
세금 계산 방법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법
먼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시점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책정하여,
이를 상속인들이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비율대로 세금을 부담합니다.
(연대납세의무 있음)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여러 명의 수증자가 나눠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의 규모나, 재산을 받는 사람의 수에 따라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기준 및 세율이 완화되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2024년 세법 개정안
현행법상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억 이하인 경우 10%,
30억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과세표준 30억 초과 기준이 사라지고
10억을 초과할 경우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자녀공제도 확대되는데요.
기존 인당 5,000만 원이었던 자녀 공제금액이
인당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12월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상속과 증여의 개념과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200% 활용하는 절세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절세 Tip!
먼저 증여세의 경우
10년 단위로 증여재산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 누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해당 주기에 맞게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분산증여’ 계획을 미리 수립한다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 재산 규모에 따라
증여와 상속을 함께 활용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 재산에 대해
높은 상속세율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등
증여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Tip!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기본) 5억 = 총 10억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기초공제 2억 + 배우자 공제(기본) 5억 = 총 7억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일괄 공제: 기초 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ex. 자녀공제 등)를
합친 금액보다 더 클 경우 적용
이러한 상속공제금액보다
상속 재산의 규모가 더 적은 경우
증여보다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 증여 시 주의할 점
하지만 상속 ∙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상속 발생 시,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인(자녀, 배우자) 사전증여 시 10년
-상속자 이외의 자(손자, 며느리, 사위 등)
사전증여 시 5년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 출산 시 증여 혜택!
‘혼인출산공제'
결혼과 출산 시에 제공되는 증여 혜택,
혼인출산공제도 있는데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재산 증여 시 총 1억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 혜택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분부터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로 나뉘어집니다.
혼인공제의 경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총 4년) 동안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공제의 경우
수증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두 공제는 합산하여
평생 1억원 한도가 적용되며
일부만 공제받은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잔여금액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 혼인 2년 이내 3천만원 공제받은 경우,
출산 2년 이내 7천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지금까지 증여와 상속의 개념부터
2024년 세법 개정안과 절세 꿀팁까지
빠짐없이 배우고, 똑똑하게 절세해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어려운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는
IBK기업은행 택톡(Tax Talk) 2화. 상속세와 증여세 편을
확인해 주세요!
(택톡(Tax Talk) 2화. 상속세와 증여세 편 보러 가기)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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