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정보1 알바생도 꼭 알아야 하는 근로계약서 제대로 쓰는 방법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잡아가는 요즘,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노사 간 분쟁도 많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 관해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도 모두 체크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STEP 1.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 휴일, 휴가 등 총 4가지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가지 사항 이외에도 동법 시행령은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취업 장소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이들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연봉인상은 물론 법상 4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근무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2016.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