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소비습관을 길러주고 신용카드 못지않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지난 1편, 2편에서 그 장점과 해외사용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IBK체크카드와 함께하는 똑똑한 소비습관 만들기 3탄~ 오늘은 체크카드를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소액신용한도를 소개 해 드릴께요.
소액신용한도 제도란?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한도를 부여하여 통장에 잔액 없이도 소액신용한도 내에서 신용구매가 가능하며,
매월 이용대금 결제일에 자동으로 신용한도가 생성되는 제도
대상
만 20세 이상인 CB등급 1~7등급 개인회원
단, 아래 회원에 대해서는 소액신용한도 이용 제한
- 당행이 정하는 자격기준(심사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당행 및 타행(사) 연체중인 회원
- 동종카드(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카드)2개 기관이상 보유 회원
- 당행 신용카드 또는 후불교통체크카드 이용 회원
※ 신용결제 시 할부가능(현금서비스 불가)
※ 결제금액보다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 해당 승인금액 전부가 신용으로 승인(한도 있는 경우)
일부체크 or 일부신용 결제는 불가
※ 연체 시 신용카드와 동일한 연체이율 적용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로 전화 신청
- 인터넷뱅킹 이용시 [인터넷뱅킹 접속 - 신용카드 - 소액신용한도(체크카드)]에서 신청
※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하는 체크카드에 소액신용한도를 신청하셔서 편리한 카드생활을 누리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4-1483호(2014.9.23)
※ 이 안내문은 2014.9.23일 현재기준이며,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는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처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도산 시 즉시 안내합니다. 2개 이상 복수카드 소지자 정보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사간 공유됨으로써 본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 연체이자율 (최저 연 16.5% ~ 최고 연 24.0%)은 정상이자율 및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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