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 창업기업을 위한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안내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부도로 인해 채권회수는 불가능한데, 부가가치세만 먼저 납부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외상매출금이 있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및 소득세법에서도 ‘대손금’이란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으로,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일정요건 만족 시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금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에서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손 사유 신고조정사항 - 상법에 의한 .. 2014.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