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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2

[상표등록출원]내가 먼저 쓰고 있는 브랜드가 누군가의 등록 상표라면?? 새싹브랜드라면 상표출원으로 보호해주세요! 광고매체의 발달 속에 우리들의 일상은 수많은 브랜드 속에 묻혀 지내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브랜드 및 브랜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기업에서도 ‘브랜드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일례로 코카콜라, 애플, IBM, 구글 등은 물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의 국내기업들도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은 자신들의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들어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통해 브랜드 가치 창출 및 이윤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형의 자산인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 2012. 11. 16.
[지적재산권]내 발명은 특허일까 영업비밀일까? 사례로 풀어보는 특허와 영업비밀 내가 만든 아이디어, 최소한 발명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어떻게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좀 더 법률적인 입장에서 정리해 보자면, 이러한 고민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시작되는 문제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공존할 수 없다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특허는 해당 기술의 공개를 전제로 일정한 기간(특허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이며, 의약발명과 같이 특수한 발명의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될 수도 있다) 국내에서의 독점권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반면, 영업비밀의 경우 비밀유지(비공개)를 전제로 무단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수단 등을 강구할 수 있지만 제3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201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