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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20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나의 선택은? 얼마전 트위터로 질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체크카드가 왜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적을까?' 였는데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을 위하여 결론을 먼저 말씀해드릴께요. ^^ 신용카드의 혜택이 더 많은 이유는 가맹점수수료, 현금서비스수수료, 연체수수료, 할부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부과되어 수익을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즉시결제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서비스, 연체, 할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가맹점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카드의 각종 수수료에 비하면 수익이 적을 수 밖에 없고, 이런 까닭에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신용카드 못지않게 체크카드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잘 알고 계시죠? ^^ 용.. 2011. 7. 25.
2010년 연말정산의 달라지는 것들 안녕하세요. 알뜰이입니다. ^^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열세 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볼까합니다. 연말정산만 잘 챙겨도 한달 월급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으니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서 납부했던 세금 돌려 받으셔야겠죠? 매년 그렇지만 2010년 연말정산도 소득공제 내용 일부가 개정되었답니다. 당연히 달라진 부분도 살펴보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15일)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어 공제용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를 방문하여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10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교육비(취학 전 아.. 2011.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