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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Ep.2 공제 항목 살펴보기

IBK.Bank.Official 2024. 12. 9. 16:56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지난 연말정산 1편에서는
연말정산의 필수 개념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관련 기본 용어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Ep.1 보러 가기]

 이번 Ep.2에서는
연말정산의 Key Point가 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주요 항목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시리즈,
그 두 번째 이야기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 

<연말정산 심화 편>
주요 항목 살펴보기

오늘은 아래 주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2.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세액공제>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

4. 특별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경우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이라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을 대상으로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단,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2. 주택자금공제

주택 관련 비용도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등이 해당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400만원 한도)

 단,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금액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제는 불가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공제대상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공제 불가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의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시, 6억원 이하 공제

 <소득공제 혜택>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하며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제 한도액>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800만 원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 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 원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1.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4년 기준)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2.31. 기준)
3.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본인 명의에 한함)
※ 2015.1.1.이후 납입한 경우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필요

 <소득공제 혜택>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소득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가 가능하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인 경우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제외 항목
1.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포함해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900만 원에 대해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지출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의료비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700  한도에 대해
15% 공제율이 적용되며.

 본인 · 6 이하 ·
65 이상 · 장애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금액 한도 없이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교육비
근로자 본인 ·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납입금액의 15%에 한해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의 경우
납입금액의 15%에 대해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 미포함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공제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다가오는 마지막 3편에서는
2025년 2월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을 짚어드리고,
연말정산을 미리 확인해보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IBK기업은행의 연말정산 시리즈,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