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찾아주는 곳이 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혹시 친구에게 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 적 없으신가요?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착오송금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오늘 IBK기업은행이 소개할 내용은
착오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분들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입니다.
착오송금 유형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은행 간 계좌이체 또는 간편송금 시
착오송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뱅킹보다 모바일뱅킹에서
착오송금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착오송금 유형으론
1. 계좌번호 입력 오류
2. '최근이체 목록' 중 선택 오류
3. 송금액 입력 오류
이 있습니다.
이처럼 착오송금 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금반환청구'를 신청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혹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예금보험공사의 서비스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통한다면
금융기관에서 반환받지 못한
착오송금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자가 반환 지원 대상인지 선별한 다음,
요건에 충족할 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착오송금 반환을 진행합니다.
1.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 확인
2.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양도 통지문 발송
3.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
4. 반환된 금액에서 일부 수수료 차감 후 착오송금 반환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이 정한 기한 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과 제외 대상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금액
두 사항을 충족할 경우
대면/비대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착오송금인이 정부나 지자체일 경우
혹은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반환지원에서 제외되는데요.
제외 대상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착오송금 반환 FAQ
Q. 간편송금으로 송금한 경우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토스,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라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좌번호를 이용한 간편송금에 한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연락처 송금 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경우,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반환까진 얼마나 걸리나요?
A. 자진반환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수 가능할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세요!
2023년 한 해 동안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을 돌려받은 사람은
총 3,887명 금액은 약 52억 원이라고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니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아래 주소로 방문해 보세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대표번호 : 1588-0037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