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회생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최근 국내 대형 이커머스 기업이
기업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악화 등을 이유로
기업(법인)의 회생 신청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회생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서
진행 중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회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생절차란 무엇인지,
개인회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IBK기업은행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란?
회생절차(회생제도)의 목적은
법원 감독하에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생절차는
개인 채무자와 기업 채무자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절차와 기업회생절차
회생절차는 대표적으로
개인회생과 기업회생(법인회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2. 기업회생(법인회생)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법인기업)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영향
법인기업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먼저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됩니다.
단, 선임된 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이전된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 관리처분권을
법원의 감독 아래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신청인이 취하할 수 없으며,
오직 법원의 판단으로만
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기업회생절차 진행 방법
기업회생절차는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판단에 따라
1. 회생계획 인가
2. 회생계획 불인가
3.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로 나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모든 사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기업의 회생계획을 인가합니다.
다만, 회생계획 수행 과정에서
필요적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과정 중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두고
이해관계인과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 불인가 판정 및
임의적 파산 선고가 이루어 집니다.
3.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
최초 작성된 회생계획안이
채무자의 사업 재구축과
그 수익의 예측에 근거하였는지,
또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되며
임의적 파산 선고가 이루어 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업회생 신청 건 수는
총 1,024건으로 집계되면서
2009년* 이후로 가장 많은
기업회생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2009년 기업회생 신청 건 수: 1,003 건
특히 경기 악화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의
회생 신청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