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이 증대되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재학 기간 중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학자금대출은
지원구간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구간이란?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구간값은 아래 표와 같이
구간 별 경곗값이 설정됩니다.
경곗값이란 ‘월 소득인정액’을 뜻합니다.
이러한 경곗값을 나타내는 표는
본래 1구간부터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지만,
오늘 소개할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보았는데요.
구간값이 작아질수록 경곗값,
즉 월 소득인정액이
낮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소개할 신규 지원 내용도
지원구간에 따라 적용 유무가 나뉘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이제 7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기존 8구간 이하 학부생만 신청할 수 있었던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의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존 등록금 대출의 지원 대상은
8구간 이하 학부생이었으나
9구간 이하 학부생까지 확장됐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기존 8구간 이하 학부생을 포함해
9구간 이하 학부생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긴급생계곤란자: 신청인 부모의 사망, 개인회생,
파산, 실업, 폐업 혹은 신청인 본인의
개인회생, 파산, 폐업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경우 등 (별도 증빙 필요)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면제 기간 확대
-기준중위소득(5구간) 이하 이자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의
대학생 가구로 확대됐습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해당 가구의 면제 기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이자면제 기간 확대-
기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기간 중에만 이자가 면제됐으나,
졸업 또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이자면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실직·폐업·육아휴직자 이자면제-
실직·폐업·육아휴직자의 경우
상환유예는 가능했으나
이자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상환유예 기간동안 이자가 면제됩니다.
-재난발생 지역 가구 이자면제-
재난발생 지역에 속한 가구 또한
상환유예와 함께 유예기간동안 이자가 면제됩니다.
3.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 비율 인하
먼저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졸업 후 최대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을
3%에서 2%로 내리고,
매달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월 0.5%로 인하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 하반기 13만 9,000여 명의 청년이
189억 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자면제 대상을 비롯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바로가기)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