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준과 지급액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5월 기준 약 1조 78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급 인원은 약 64만 6천여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기준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비자발적 퇴직(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 촉진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3가지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을 것
18개월 동안 직장을 2곳 이상 다녔어도,
각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할 것
다른 회사로 이직, 학업이나 육아를 위한 퇴직 등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회사에서 해고당해 실업자가 됐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월 단위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1일 차의 60% X 지급일 수]
예를 들어
직전 진장의 1일 평균급여가 10만 원 일 경우
실업급여는 1일 6만 원씩 월 단위로 지급되죠.
다만, 지급액은 1일 최대 66,000원을
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및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가 인사팀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할 경우
수급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의 지급기준과 기타 사항들!
오늘은 IBK와 함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 실업급여 내용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