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대상자부터 사용 방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IBK기업은행입니다!
COVID-19 팬데믹 당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비대면진료.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COVID-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한 이후에도
일상의 비대면화, 디지털화가 지속되면서
비대면진료를 유지·확대하려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발맞춰 지난 2023년 9월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아직 비대면진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IBK기업은행이 비대면진료
어떻게 받는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대면진료란?
비대면진료란 환자가 의료인(의사, 약사 등)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수단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형태의 진료를 뜻합니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근에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 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죠.
비대면진료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대면진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먼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비대면진료를 신청하고,
2. 개인정보, 건강 상태, 진료 희망 사유 등의
사전문진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전달합니다.
3. 사전문진표를 전달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문진표를 기반으로
화상진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찰하는데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main.do)에서 확인 가능
이후 의사에 판단에 따라 처방전이 필요할 경우
최대 90일 치의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합니다.
(단,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 불가)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는 조제 가능한 약국을 확인*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조제가 된 처방약을 수령합니다.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http://www.pharm114.or.kr)에서 확인 가능
비대면진료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방법으로,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면진료 경험자만 비대면진료 가능)
혹시 대면진료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아래 해당 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한 경우]
1. 취약지역
섬·벽지 거주자,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의 경우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2. 취약계층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의 경우 또한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18세 미만 소아의 경우 휴일·야간 시간대에만 비대면진료 가능)
3. 취약시간대
휴일(공휴일)·야간(평일 18시 / 토요일 13시~익일 09시)과 같은
의료취약 시간대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시행되고
그 이용자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비대면진료가 보편화되어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가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길 기대하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