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업계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식품계열 사업은 그 타격이 특히 심했던 업종이죠. 이에 서울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무려 1%라는 저렴한 금리의 융자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금리가 무섭게 오르고 있는 만큼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 제도, 오늘 ,IBK기업은행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이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특히 업소의 위생환경,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허가된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시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는 불가하며, 공동영업을 하실 경우 영업자 중 1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융자 제외 대상 항목
① 휴/폐업중인 업소.
②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보신탕, 뱀탕 등) 취급업소.
※단,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신청 가능. 감염병 확산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시설개선자금도 신청 가능
③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의 영업자.
④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미만인 영업자
※ 단,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제외
융자 대상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융자종류와 상환조건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융자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융자’와 ‘특별융자’입니다. 어떤 지출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융자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종류
먼저 일반융자입니다. 일반융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자금에는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모두 영업장 시설 개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구입 및 설치비에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은 최대 1억원,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식품접객업소는 화장실 개선 용도로만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육성자금’은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지출 항목에 대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은 육성자금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다음으로 특별융자입니다. 특별융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자금에는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이 있습니다. 특별융자의 ‘시설개선자금’은 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최대 8억원까지 대출됩니다. ‘육성자금’의 경우 관광식당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휴게, 제과점에서 인건비, 운영비 지출을 목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소요금액의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기간은 융자액이 큰 ‘일반융자-시설개선자금(식품제조업소/최대8억원)’과 ‘특별융자-시설개선자금(HACCP도입 준비 식품제조업소/최대8억원)’만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나머지 융자는 모두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식품진흥기금은 신청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그만큼 믿을 만한 은행을 통해 저금리를 지원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취급 은행까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 준비 시작!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급은행 :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각 영업점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① 공통: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로 상이),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금융상담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② 육성자금 추가서류: 지정서(모범/관광식당),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영업시설 개선 시)
③시설개선자금 추가서류: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공통 서류는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이라면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후 받으시고자 하는 융자의 종류에 따라 2, 3번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육성자금 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3번), 즉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나 세부견적서는 자치구 위생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가 되었다면?
IBK기업은행 등 취급 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서 융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서울시가 수혜자를 뽑아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되신 사업주께서는 취급 은행을 통해 최종 대출신청 및 대출금 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융자 신청 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감염병(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융자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 발령 해지 전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한해 지원
담보가 없어서 곤란하다면?
만약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 없어 곤란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담보가 없는 경우라면, 먼저 취급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보가 없는 식품위생영업자께서는 우선 식품진흥기금 융자확인서를 가지고 취급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주세요. 이후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셔서 신용보증서를 신청하시면 담보가 없어도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사례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종합 지원 파트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공식 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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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OUL U 서울시 식품안전관리 - 위생업소관리 - 식품 진흥기금 융자지원
식품 진흥기금 융자지원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환경 선진화와 시설 현대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fsi.seoul.go.kr
오늘은 IBK 기업은행과 함께 서울시'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만큼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식품업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힘찬 재도약에 성공하는 영업장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지원부분 유의사항>
대출금리 : 위 융자종류에 따른 지원부문 표 참조(2022. 9. 22. 기준)
대출상환방법 :
(원금) 거치기간 경과 후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되, 만원미만 우수리는 초회 할부금에 가산
(이자)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후취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인지세 : 대출약정 시 납부세금(인지세법) /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 /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고객부담 3만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고객부담 7만5천원
보증료 :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시 보증료 발생할 수 있음
연체이자율 :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의 경우 연 11%, 그 외는 13%)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4987호(2022.09.22) [유효기간 : 2023.09.21]
※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 또는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제한될 수 있습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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