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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2

든든한 노후 자금 도우미, 퇴직연금!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꿈꾸는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며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금융 제도로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기업의 재정상태에 따라 지급이 불가능해지거나 일정이 늦는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0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소중한 노년기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기초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식 확대로 보장은 더 넓게!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되기까지의 단계를.. 2017. 5. 8.
「퇴직연금 A TO Z」개인형퇴직연금(IRP)를 아시나요? 「퇴직연금 A TO Z」제6호, 개인형퇴직연금(IRP)이란 무엇인가요? 2012.7.26부터는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퇴직, 이직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이전을 통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재원을 보존하고, IRP의 확대를 통하여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➁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 201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