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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IRP2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퇴직IRP(개인형 퇴직연금) 인구 노령화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고민이 해를 더해갈수록 깊어져 갑니다. 미리 제도를 잘 알고 준비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한 때,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 후 생활에 안정을 더해보세요. 퇴직연금이란?사용자인 기업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맡긴 뒤 운영성과를 토대로 퇴직 후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 근로자는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부도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어 좋고, 기업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퇴직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통장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개설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 IRA(개인퇴직계좌)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 2014. 12. 24.
「퇴직연금 A TO Z」개인형퇴직연금(IRP)를 아시나요? 「퇴직연금 A TO Z」제6호, 개인형퇴직연금(IRP)이란 무엇인가요? 2012.7.26부터는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퇴직, 이직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이전을 통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재원을 보존하고, IRP의 확대를 통하여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➀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➁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 2013.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