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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세뱃돈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세뱃돈으로 알아보는 증여세 총정리! 민족 대명절인 설날! 설날 하면 세뱃돈을 빼놓을 수가 없죠.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축하 의미로 평소보다 많은 세뱃돈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잠깐! 설날에 받는 세뱃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까요? 오늘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설날 세뱃돈의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뱃돈, 증여세 대상일까? 증여세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그리고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혹은 매우 적은 대가를 받고 재산이나 이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세뱃돈도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이기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의 세뱃돈을 받아 용돈으로 쓰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 비과세 대상이지만, 거액의 세뱃돈을 반복적으로 받는 것은 이.. 2022. 2. 4.
봐도 봐도 어려운 양도소득세 파헤치기! 양도소득은 토지나 건물과 같이 일정하고 고정적인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양도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득과 양도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증여나 상속, 즉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대신 상속세 혹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붙는 양도세는 양도가액(판 가격)과 취득가액(산 가격)은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와 각각의 주택가격, 일반건물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 토지 등을 유상으로 그 대가로서 받은 금액▶취득가액 – 자산의 최초 구입가격. 건설의 경우 제조원가나 목적에 맞게 소요되는 부대비용▶기준시가 – 양도소득세의 과세 계산에 .. 2017. 6. 14.
이제는 '세테크’ 하자! 이제는 '세테크’ 하자! 주식은 위험하고, 부동산은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고, 채권, 펀드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 요즘 재테크의 일환으로 택하는 것이 바로 세테크인데요. 세테크란 세금을 덜 내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금융소득자들 사이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세테크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모두 세테크하고 계신가요? 재테크의 시작은 세테크로부터이곳저곳 쓸 데가 많지만 월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한 달 기다린 월급은 입금되자마자 카드비로 빠져 나가버리는 직장들의 현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으면 먼저 생활비 지출 후 남은 돈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할지 고민합니다. 이런 경우, 불필요한 지출이나 과소비로 인해 돈 모으기가 쉽지 않죠. 또, 카드로.. 2013. 6. 13.
2010년 연말정산의 달라지는 것들 안녕하세요. 알뜰이입니다. ^^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열세 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볼까합니다. 연말정산만 잘 챙겨도 한달 월급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으니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서 납부했던 세금 돌려 받으셔야겠죠? 매년 그렇지만 2010년 연말정산도 소득공제 내용 일부가 개정되었답니다. 당연히 달라진 부분도 살펴보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15일)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어 공제용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를 방문하여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10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교육비(취학 전 아.. 2011.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