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1 13월의 보너스를 불러오는 금융습관 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 알아보기!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았을 시린 아픔… 바로 연말정산! 연말이 다가오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과부족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해주는 연말정산 다들 해보셨죠? 여러분은 주로 환급을 받는 편인가요? 아니면 더 납부하는 편인가요? 물론 내가 낸 세금이 언젠가 나에게 혜택이 되겠지만, 연말에 갑자기 세금을 추가로 징수 당한다면 연말에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떤 금융습관을 가져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죠! ‘현금 없는 사회’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많은 분들이 현금보다 카드 이용을 더 선호하는데요. 카드사용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경우 초과분의 30%, 신용카드는 15.. 2018.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