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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일용근로자 세무처리 안내

by IBK.Bank.Official 2013. 9. 6.

 청년창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일용근로자 세무처리 안내

  

회사를 창업한 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1인 회사로서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회사의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에는 아직 많은 부담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노동의 경우에는 일회성 근로자를 써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형식이나 며칠만 일하게 되는 인력을 고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를 일용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일이 끝난 후 단순히 며칠 일한 대가를 주면 고용관계가 끝난다고 생각하겠지만, 세법상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지불한 고용 대가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것과, 또 일한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세무상 어떠한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급여액에서 1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 6%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 55%를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며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간편법으로는 일 급여액에서 80,000원을 공제한 후 2.7%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철저히 비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치, 보존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일용노무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 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무비 지급대장 등에 성명과 수령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지출 증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근로계약이 과세 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4/4분기 분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4,7,10월 말 까지) 미제출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의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액의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의 비용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이고, 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의 가산세 부담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BK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박현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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