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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종합소득세]스마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by IBK.Bank.Official 2012. 5. 23.

[종합소득세]스마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오늘도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는 청년창업자 여러분~ 세무서에서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고 깜짝 놀라지는 않으셨나요? 매년 5월종합소득신고의 달인데요.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201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2010년 수입금액이 아래 해당 금액 미만이라면 스마트앱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단일 소득자여야 하므로 창업 관련 해당소득 외에 타 사업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주세요.

 

 

■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업종구분

단순경비율 대상자 

 ①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 ②, 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천 미만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천 6백 미만

 ③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2천 4백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직전연도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 경비율 대상자임)

 

 

본인이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모르겠다구요?

 

 

이때는 세무서에서 온 안내자료와 함께 동봉되어있는 종합소득신고서가 단일소득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라고 적혀있는 신고서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일단 신고서에 적혀있는 수입금액과 국민연금 등의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들고 아래와 같이 따라 해주세요.

 

 

스마트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1.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다운로드하기

아이폰은 애플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은 마켓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검색 후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종합소득세 스마트폰 전자신고 배너 선택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M-국세청) 초기화면에서 상단 "종합소득세 스마트폰 전자신고" 배너 선택

 

 

3 로그인하기

홈택스ID 또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스마트폰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홈택스 ID 또는 공인인증서 가입자인 경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4. 신고서 작성 및 전송 

 

로그인 후 별도의 알림창이 나타나고, "전자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국세청 보유 자료를 이용해 완성된 신고서가 나타납니다. 필요한 경우 인적공제 적용 대상자 수, 환급인 경우 환급은행과 계좌 등 입력하고, 신고에 이상이 없는 경우 "전자신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접수증 확인하기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작성"을 선택한 경우는 위 4번으로 이동합니다.(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할 수는 없고 재작성만 가능)

 

 

마지막에 전자신고제출 버튼은 꼭! 눌러주세요. 절대 잊으시면 안되요!! 신고서는 5월 31일 이전에 최종 제출한 신고서만 유효하니~ 오류가 있으면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작성해서 전송하면 됩니다. 5월 31일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도 잊지 마시구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그럼~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 2012.5.1(화) ~ 2012.5.31(화) [06:00 ~ 24:00](단, 5월1일은 09:00 부터 가능)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신고기간 :  2012.5.1(화) ~ 2012.7.2(월)
*납부기한 : 2012.5.31(화) 365일 [07:00 ~ 22:00](단, 경남은행은 평일 09:00 ~ 22:00)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납부기한 :  2012.5.1(화) ~ 2012.7.2(월)

 

※ 이용경로 : [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소득세] 에서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신고서작성하기]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회계프로그램에서 파일생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전송하기] 이용

 

홈택스 문의: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4)번/ 평일09:00~18:00(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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