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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톡

해외여행 중 분실, 도난 당했을때 대처요령!

by IBK.Bank.Official 2018. 9. 25.


말만 들어도 설레는 해외여행! 떠나는 것만으로도 설레지만, 낯설고 새로운 곳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상황은 미리 예방해야 하죠! 그래서 해외여행 전 중요한 정보를 미리 숙지해간다면,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되겠죠?

해외날씨, 문화, 반입 불가한 물품 등 확인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해외여행! 그 중에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해외여행 중 일어나는 분실 또는 도난사고 인데요. 해외여행 중 분실, 도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분실 된 것을 알고 난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 분실 증명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후 재외공관에 분실 증명서, 사진 2장(여권용 컬러사진), 여권번호, 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에 여권을 복사, 메모 또는 사진을 미리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요즘에는 해외에서 카드 사용도 많아졌지만, 현지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환전하기 때문에, 다량의 현금을 보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즐거운 여행 중에 여행경비를 분실 또는 도난 당한다면 이보다 당황스러운 상황은 없을텐데요. 경비를 분실, 도난 당했을 경우 재외공관이나 영사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신속해외송금 지원 제도 및 긴급 대체카드 신청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는 국내에서 여행경비를 재외공관을 통해 송금 받는 제도입니다.

    지원 한도는 1인 1회 최고 300달러이며, 신청방법은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란,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로 대체카드는 발급해주는 서비스로 국가별 서비스 센터 (비자, 마스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귀국 시 반납하면 완료!


 

항공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여 항공권 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여행 떠나기 전에 항공권 번호와 여행사의 연락처는 꼭 메모해주는 것이 좋아요. 수하물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수하물인수증을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하면 되요. 공항에서 분실 당했을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며, 현재에서 분실 당했을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서를 발급 받은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 밖에도 항공사 책임에 의한 수하물 분실은 항공사별로 보상서비스가 제공되오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영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주세요.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안전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대사관, 총영사관 연락처 현지 긴급 구조 번호안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 콜센터 (24시 연중무휴)

 국내 : 02-3210-0404(유료) 

 해외 :+822-3210-0404(유료)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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