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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급여명세서 읽는 방법 알아보기!

by IBK.Bank.Official 2018. 9. 6.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은 요즘... 같은 돈을 벌어도 재테크에 따라 자산을 키울 수도 있고 ‘월급고개’라는 말 처럼 해달 월급을 받기 직전에는 텅장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요. 재테크를 잘해서 자산을 키우려면 한달에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아야 가능하다는 사실! 오늘은 급여명세서 읽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월급과 함께 전달 받게 되는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의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고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급여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급여명세서 미교부시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 제재를 물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급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임금과 같은데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순수 월급이며, 기본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상여금

정해진 월급 외에 지급되는 돈으로 흔히 말하는 ‘보너스’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100%, 300% 등 회사마다 상이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두달에 한 번 지급, 명절 분할 지급 등 방식도 다양하답니다.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미포함인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공고에 ‘연봉 3,000만 원에 상여금 200%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매월 상여금이 이미 포함된 월급으로 25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달리 ‘연봉 3,000만원에 상여금 200% 미포함’이라면 전자보다 1년간 500만원의 돈을 더 받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된건지 아닌지 꼭 확인해야겠죠?

3. 유류비, 식대 등의 기타수당

유류비와 식대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작성할 때도 이 항목을 별로도 기재합니다. 유류비는 월 20만원까지,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4. 4대보험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보험이라 하는데요. 이 4대 보험 때문에 우리의 월급이 조금 덜 들어 오는 것 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건강보험에 장기 요양 보험이 포함됩니다. 산재보험은 100%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5. 소득세, 지방소득세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소득세는 국세로 국세청에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거주지 구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급여 소득, 상여소득,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6.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

지급액은 세전 월급으로 기본급에 식대, 상여금 등을 더한 금액으로 세금이 공제되기 전 최초의 임금이 표기됩니다. 차감지급액 또는 실지급액은 세후 월급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내가 수령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고용주는 3년간 급여명세서를 의무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보관 의무가 없으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증 서류로 쓰기 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던 도중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수정된 급여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 받은 급여는 다음달 급여를 받을 때 소급계산하여 받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의 대가로 받은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혹시나 잘못 기재된 내용이나 금액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맞게 재테크를 해야 무리한 재테크가 아닌 제대로 된 재테크를 할 수 있을텐데요. 지금까지 귀찮아서 확인안하고 지나쳤다면 앞으로는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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