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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2018년 바뀌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by IBK.Bank.Official 2018. 1. 17.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나 청년의 대출 조건을 낮추는 등 금융 제도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소비자는 물론이고 은행, 보험, 증권업계 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개선되었다는 금융정책, 어떻게 달라졌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청년들 저금리로 주택대출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전세를 원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상품을 오는 1월 30일쯤 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과 ‘전세대금대출’ 상품이 그것입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주택구입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의 금리감면 혜택은 0.2%p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소득 및 대출만기에 따라 일반디딤돌대출에 비해 0.55%p더 낮은 금리가 가능합니다.(여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등 타 우대금리와 중복 가능) 이번에 대출 대상도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만 19세 이상 청년들에게도 전월세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세 이상 단독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까지 대출 대상을 확대했으며, 월세대금 대출의 경우도 대출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4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뺑소니 부담은 껑충,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


보험제도도 달라집니다. 이제 실손의료보험과 함께 다른 상품을 미끼로 끼워 팔던 관행이 금지됩니다. 실손의료보험 단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병자 실손보험상품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따져 병력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웠는데, 내년 2분기부터는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았던 과거 경력과 상관 없이 최근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 실손의료보험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한편, 뺑소니사고 부담금이 올라갑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5월 29일부터 기존 음주, 무면허 운전 외에 보험회사가 사고부담을 구상할 수 있는 사유로 뺑소니 운전이 추가되었습니다. 뺑소니로 대인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1건 당 최대 300만 원, 대물 사고라면 1건 당 최대 100만 원까지 보험회사가 뺑소니사고 운전자에게 구상이 가능해집니다. 





만능통장 ISA 비과세 한도 400만 원으로 확대


지난해 봄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예금이나 적금,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하면서 중도 상품 변경이 가능한 데다가 비과세 및 분리과세라는 세제 혜택이 더해져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천 4백만 원 이하 사업자는 '서민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서민형'은 '일반형'에 비해 50만원 더 많은 250만원까지의 수익에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서민형 ISA의 비과세 혜택이 올해 4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농어민 가입자의 비과세 혜택도 마찬가지로 4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올해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 지원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왔는데,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지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전액 국고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더하여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법령개정을 통해 재해특교에서 매년 1천억 원씩 추가 지원, 빠르면 2024년, 늦어도 2029년가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2018년 달라진 금융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꼼꼼히 챙겨 2018년 새해 계획도 알차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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