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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톡

똑똑한 절세의 시작! 2016 세금개정안 어떻게 달라지나

by IBK.Bank.Official 2016. 9. 27.


지난 7 28,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4 주제를 내건 2016 세법개정안이 발표하였습니다.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IBK기업은행 블로그에서  알아두어야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로 주거안정 도모

 

정부는 근로∙사업 소득자의 둘째 아이부터 그 해에 출산 자녀 한 명당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저귀와 가루분유 등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도 액상분유까지 면세혜택 폭이 넓어졌으며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해당 직원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안도 포함되었습니다.

 


학자금∙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사회초년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는 본인이 낸 등록금 중 15% 세액 공제 되지만 내년부터는 재학 시절 받았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됩니다. 또한, 초∙중∙고 체험학습비가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돼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및 변경

 

현재는 소득에 관계 없이 300 한도로 공제되고 있지만 변경된 세법에 따르면 급여 수준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연봉 7천만 이하인 근로자의 한도는 300 원으로 변함없지만, 연봉 7천만 원에서 12천만 사이면 250 원으로 축소됩니다. 연봉 12천만 이상의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200 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또한,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세금이 절약됩니다. 내년부터 중고차 가격의 10%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율 2%P 인상

 

월세를 내시는 분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연봉 7천만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10% 세액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P 인상된 12%P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 원씩 월세를 납입한다면 연간 60 원을 세액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72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용친화적 조세지원제도, 기업경쟁력 강화, 조세형평성, 역외탈세 방지 등 다방면에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세법이 개정된 만큼, 꼭 알아두셨다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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